소프트맥스 등 10개사, 무더기 과징금 판정출처게임메카 9/7 글 : 게임메카 김광택 온라인게임, 아바타 등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청구시 상세내역과 이의신청방법을 알리지 않은 온라인게임업체 10여곳에 무더기 과징금 판정이 내려졌다. 온라인게임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 7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 판정을 받은 업체는 나코인터랙티브(721만원), 그리곤엔터테인먼트(607만원), 소프트맥스(9만원), 써니YNK(6만원), 이소프넷(621만원), 인티즌(299만원), 프리스톤(614만원), 프리첼(725만원), 한빛소프트(656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746만원) 등 10개사다. 지난 4월에도 CCR을 비롯한 윈디소프트, 아라마루, 소프톤엔터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