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게임 2종, 中서비스 중지판정출처게임메카 9/8 글 : 게임메카 김광택 중국 문화부로부터 문화경영허가증서를 획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진행해오던 국내 온라인게임 2종이 서비스중지 판정을 받았다. 시나닷컴은 7일 라키아와 네오다크세이버 등의 한국 온라인게임과 마장(mah-jang), 에버퀘스트 등 2개 게임이 문화부의 허가 없이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라 운영을 중지시키고 1만~3만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게임을 서비스하는 PC방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1만 5,000위안의 벌금을 물리거나 PC방 허가증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이 중국 정부로부터 서비스중지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판결에 대해 네오다크세이버와 라키아의 개발사인 엠게임과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