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신작게임 `길드워`를 PC방에 끼워팔려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온라인게임 업계는 소비자 약관과 월정액 이용 요금이 문제된 경우는 있었지만,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것은 엔씨소프트가 처음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방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신작 온라인게임 `길드워'를 `리니지'시리즈에 끼워팔려 했다는 혐의로 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협회와 PC방 업주들이 엔씨소프트를 제소함에 따라 지난 27일 양측 관계자를 만나 1차 면담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협회는 엔씨소프트가 신작게임 `길드워'를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 시리즈 시간종량제 요금제에 끼워파는 방식으로, 구매의사가 없는 PC방에까지 상품 구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와 `길드워'에 대한 통합 종량제 요금상품 외에도 IP단위의 정액제 판매 모델이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길드워'를 별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오히려 "이번에 선보인 통합요금제(정량제)가 PC방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합요금제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엔씨소프트의 모든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편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통합요금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PC방 사업자는 게임별로 따로따로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만 이용자에게 해당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통합요금제의 시행으로 엔씨소프트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을 언제나 제한 없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PC방 사업자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도 더 많은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이용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PC방 사업자는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PC방협회는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 원하지 않는 게임가지 구매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PC방 사업자들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길드워' 종량제 상품을 리니지 시리즈 종량제와 분리해 판매할 것을 요구했으며, 엔씨소프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길드워' 불매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향후 양쪽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고 내달 3일경 2차 면담을 동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어서, 온라인게임 업계와 PC방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내달 3일 공정위로 집중될 전망이다.
이택수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