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게임메카 김광택
중국 문화부로부터 문화경영허가증서를 획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진행해오던 국내 온라인게임 2종이 서비스중지 판정을 받았다.
시나닷컴은 7일 라키아와 네오다크세이버 등의 한국 온라인게임과 마장(mah-jang), 에버퀘스트 등 2개 게임이 문화부의 허가 없이 서비스를 진행함에 따라 운영을 중지시키고 1만~3만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게임을 서비스하는 PC방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1만 5,000위안의 벌금을 물리거나 PC방 허가증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이 중국 정부로부터 서비스중지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 판결에 대해 네오다크세이버와 라키아의 개발사인 엠게임과 팀메이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팀메이 관계자는 “중국 신문출판총서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문화부가 불법운영이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의 알력다툼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라키아 중국 홈페이지에도 ‘라키아의 중국지역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다’는 공지를 띄워 정면돌파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엠게임은 중국정부의 판결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엠게임 최용수 팀장은 “문화부의 허가증 없이 네오다크세이버의 오픈베타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미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엠게임 손승철 이사도 “네오다크세이버의 동시접속자수가 1만명 이하로 미비해 별달리 신경쓰지 않은 게임이었다”며 “다만 엠게임에서 수출한 다른 게임이 타격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외 중국의 중흥소프트웨어와 소요엔터테인먼트온라인이 사설서버를 운영하고 해킹프로그램 사이트를 제공했다며 영업을 정지시켰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 뿐 아니라 C&C 제너럴, 레지던트 이블, 퀘이크 3 등 6개의 PC패키지게임에 대해서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판매중지 판결을 내리고 각 자치지구에 해당게임의 관련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문화부의 경영허가증서를 확보하지 못한 한국 온라인게임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엠게임 손승철 이사는 “중국 문화부의 해외 온라인게임에 대한 서비스중지 결정은 ‘시범케이스’ 성격이 강하다”며 “비교적 규모가 큰 게임회사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