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urnal - zuke가 바라보는 세상.

이중계약 파문 괴물테란 최연성, 결국 징계 본문

스크랩

이중계약 파문 괴물테란 최연성, 결국 징계

Editor.zuke 2005. 5. 5. 10:40
반응형
SMALL
이중계약 파문 괴물테란 최연성, 결국 징계
출처게임타임 5/3


SK텔레콤T1의 간판으로 연봉 최대 2억원을 받는 현역 최강 선수 중 한명으로 꼽히는 괴물테란 최연성 선수가 지난 달 밝혀진 KTF와 SK텔레콤의 이중계약 파문으로 인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3일, SK텔레콤T1 소속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 프로게이머 최연성(23) 선수가 KTF와도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연성 선수가 이중계약으로 인해 e스포츠계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최연성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연성 선수는 향후 스타크래프트 리그 및 대회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최연성 선수는 SK텔레콤 소속이던 지난 2월 19일 KTF와 3년간 4억5천만원에 입단계약을 맺었으나 KTF 입단일을 사흘 앞둔 4월 12일 SK텔레콤과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잔류를 택해 이중계약 상태가 됐다.


최연성 선수는 KTF와 3년간 4억 5천만원에 계약했으나, 지난 4월 14일 SK텔레콤과 KTF의 연봉보다 1억 5천만원이 많은, 3년간 최대 6억원(연봉 4억5천만원, 옵션 1억5천만원)에 계약해 결정번복의 이유가 돈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편, 현행 협회 규정에는 프로게이머가 계약기간에 다른 팀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현재 팀과의 계약만료 이후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팀과 접촉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지난 달 말 해당사인 SK텔레콤과 KTF측이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합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과연 뒤늦은 협회의 징계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세영 기자 [romio@gametime.co.kr]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