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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뱃값 인상,누구를 위함인가/정경수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 [서울신문 2005-06-29]
Editor.zuke
2005. 7. 11. 00:33
[서울신문]보건복지부가 세계 최고수준인 성인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담뱃값을 다시 500원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담배는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생산·제조·판매되고 있다. 흡연자는 담배소비자로서 관련조세와 부담금 납부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은 물론, 재산·신체상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담뱃값 인상과 함께 조성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부터도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담배소비자가 담배 1갑당 부담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무려 6가지나 된다. 이를 연간 세금으로 환산하면 7조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다시 담뱃값을 500원 올린다면 담배소비자들은 2조 5000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라는 복지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통계청 자료(2003년)에 따르면 성인전체 흡연율은 29.2%로 선진국과 비슷하다. 다소 높게 평가된 보건복지부 자체의 용역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해도 30.4%로 비교적 흡연율이 낮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0위 수준이다.
청소년 흡연율은 8.6%로 오히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내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성인 남녀·청소년 흡연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 욕구증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논거가 약하다. 당국의 용역결과에서도 보여주듯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본 국내 담배가격은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OECD 국가평균 담배가격과 GNI를 허용하여 지난 2002년 추정한 우리나라의 적정 담뱃값 기준은 1.5달러(약 1809원)로 2003년 국내 평균 담배가격이 1800원임을 감안할 때 이미 국제 평균수준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담뱃값을 500원 인상할 경우 물가지수가 0.31%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흡연자 대부분이 서민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급감을 초래한다. 담뱃값이 오르면 현재의 세금(85.2%)대 기금(14.8%) 비율이 세금 73%, 기금 26.6%(이중 국민건강증진기금 24%)로 비정상적인 조세구조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담배와 관련된 각종 세금은 간접세이므로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소득 역진성이 가중되고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밀수와 암시장을 통한 불법적인 담배유통도 우려된다. 담뱃값을 급격히 인상한 많은 국가에서 오히려 밀수(여행객 휴대품 반입포함)와 암거래 등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당초 목적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밀수 위조담배의 급증은 결국 정부재정을 감소시키고 조직범죄의 온상제공, 저소득 흡연자 건강에 역행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현재 정부의 금연정책은 금연구역확대와 지속적인 금연교육, 금연홍보 등 3가지로 압축된다. 그러나 세 가지 모두 흡연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가격인상 정책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율적인 규제정책이 더효율적이다. 금연논리에 의한 담뱃값 인상보다는 흡연자 위주의 건강증진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금연정책의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명분없는 이유를 내세워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경수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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