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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맥스 등 10개사, 무더기 과징금 판정

Editor.zuke 2004. 9. 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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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맥스 등 10개사, 무더기 과징금 판정
출처게임메카 9/7


글 : 게임메카 김광택

온라인게임, 아바타 등 유료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부모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청구시 상세내역과 이의신청방법을 알리지 않은 온라인게임업체 10여곳에 무더기 과징금 판정이 내려졌다.


온라인게임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


7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 판정을 받은 업체는 나코인터랙티브(721만원), 그리곤엔터테인먼트(607만원), 소프트맥스(9만원), 써니YNK(6만원), 이소프넷(621만원), 인티즌(299만원), 프리스톤(614만원), 프리첼(725만원), 한빛소프트(656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746만원) 등 10개사다.


지난 4월에도 CCR을 비롯한 윈디소프트, 아라마루, 소프톤엔터테인먼트, 태울엔터테인먼트 등의 온라인게임업체가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반한 업체가 늘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신문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료콘텐츠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다음커뮤니케이션, 태울엔터테인먼트, 그래텍 등 3개사가 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원이 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시방법원은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유료콘텐츠 이용요금 결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 통신위의 처분이 영업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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