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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등급분류개정안 규개위 심사 받기로 입장 바꿔

Editor.zuke 2004. 9. 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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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등급분류개정안 규개위 심사 받기로 입장 바꿔
출처게임저널 9/8


-규개위 심사 받더라도 등급분류 적용시기 큰 변화 없을 듯

-소급적용 여부, 영등위와 문광부 입장차 커 불투명


지난 9월 1일 공포될 예정이었던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세부기준’과 관련해 영등위는 문화부와의 의견조율 끝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9일 밝혔다.


그러나 등급분류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처리 기간과 문화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등위가 규개위 심사를 받기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현실론’을 주장했던 영등위 일부 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발표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민원과 집단소송제기 등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신력 있는 규개위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영등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빠르면 오는 10일 또는 11일쯤에 규개위에 심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 시기는 당초보다(11월)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개위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중요 규제, 비중요 규제 해당여부 10일, 본격적인 심사 45일, 추가 심사 15일 등을 합쳐 최장 70일. 만약 등급분류개정안이 비중요 규제에 해당되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용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최장 70여일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문광부가 30일 또는 ‘즉시 시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년내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 특별지시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광부는 년내 즉시 시행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기존 게임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던 영등위의 방침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영등위는 부산 재판 결과에서 들러났듯이 소급적용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충된 입장도 개정안과 함께 규개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영등위측은 밝히고 있다.


게임영상부 배평호 부장은 “게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라도 심의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일일이 규개위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일이기도 하지만,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게임저널 방경일 기자(bangil22@yes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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