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은 감소한 반면, 이동전화와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가 27일 발표한 '1분기 통신민원처리 결과(그래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비스별 현황조사에서 이동전화 관련 민원이 2967건으로 전체 서비스 유형에서 59.9%를 차지했으며, 온라인 게임이 522건으로 10.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해 점유율면애서 이동전화는 1.4% 포인트, 2.2%포인트씩 증가한 수치다.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는 각각 994건(20.1%), 유선전화 469건(9.5%)으로, 전분기 대비 민원 건수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유형별 점유율에선 되레 3.1% 포인트, 0.5%씩 줄어들었다.
이는 이동전화 시장의 경우,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번호이동성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평균 50 ~ 60%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주요 이용자인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이용 및 결제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유형별로는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 및 요금체계 사전 미고지 등 요금 과다청구가 1809건(25.3%)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명의도용 및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의 부당가입이 1052건(14.7%)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분기와 비교해볼 때 ▲해지처리 지연 ▲무료라고 약속했던 단말기 할부금 청구 등의 부대요금 불만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 및 요금체계 사전 미고지 등의 요금 과다청구 ▲명의도용, 부가서비스의 임의가입 등 각종 서비스 부당가입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유 무선 통신시장의 포화상태에 직면한 통신사업자들이 타사 가입자의 전환 유치, 기존 자사 가입자의 유지 및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의 과정에서 단말기 무료 제공 약속 후 단말기 할부금 청구,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가개통과 관련된 명의도용, 기존 가입자의 해지처리 지연 및 제한,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등의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중 통신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총 민원건수는 7145건으로, 전분기 대비 19.6% 증가했다.
이는 시장 포화에 따른 사업자간 과당경쟁,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장 및 이용자 권익 의식 향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민원예보' 발령, 주요 민원 내용의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 사업자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전 피해 예방활동 역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성연광기자 saint@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