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게임 심의 민간에 맡긴다 (한국경제 9/9)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온라인게임 심의가 오는 2006년부터 민간자율등급제로 바뀐다.
국무조정실은 8일 게임물 심의 주무부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해왔으 나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후심의에 나서면서 이중심의 논란을 낳 았다.
지난 6월엔 영등위가 "18세 이용가" 등급을 매긴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 니지 "에 대해 정통윤이 "청소년유해물"로 판정하기도 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문광부와 정통부는 협의기구를 구성,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기구의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문광부 관계자는 "연내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한 뒤 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자율기구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 온라인게임, 2006년 민간자율심의 (머니투데이 9/9)
[머니투데이 전필수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로 이원화돼 있는 온라인게임 심의가 오는 2006년부터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심의로 단일화된다. 민간기구 이양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영등위가 심의를 전담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기구의 자율등급제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부처는 2006년 이전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민간기구로 심의를 넘겨야 하며, 그전까지는 영등위가 심의를 맡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조정안에 양부처가 합의했다"며 "영등위에서 심의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재구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영등위가 심의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필수기자 philsu@moneytoday.co.kr